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5-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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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이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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