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로 몰래 대출한 아내, 처벌은?

입력 2015-01-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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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박보경/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갖고나가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려 처남에게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변선보/ 네. 이런 경우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근저당 자체를 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저당을 잡는 것은 아파트의 소유자 즉 남편 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인께서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남편분의 허락, 즉 대리권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편분의 아파트를 허락 없이 부인이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근저당등기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아파트에 잡힌 근저당도 말소시킬 수 있고, 대출금도 남편 분께서는 갚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Q. 박보경/ 그런데 부인이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변선보/ 바로 그 문제가 난처한 부분입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대리인을 사칭해서 근저당계약서와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도 받았으니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은 남편 분은 면책되지만, 부인께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부인께서 이런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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