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기소, 항로변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정의는 살아 있다"

입력 2015-01-07 20:45   수정 2015-01-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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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이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 지시 등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것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것이며, 국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향후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국토부 직원들의 항공기 무료 탑승 및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이른바 칼피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아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속기소, 대한항공 탈탈털리네" "조현아 구속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아 구속기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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