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조기합병, 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입력 2015-0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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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도 조기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조기합병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과 관련 없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를 꺼내 합병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노사합의 없이도 합병을 승인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당사자인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힐만큼 금융위는 조기합병에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기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합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현재 무기계약직 약 2천명 전원을 6급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전원 5급으로의 자동승진하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약 6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후 1개월이내에 무기계약직에 대해 선별적으로 6급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는 14일 이사회와 29일 임시 주주총회을 통해 3월 1일자 조기합병안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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