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금융 중복규제·이중잣대 개선‥"규제부담 최소화"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1-08 12:00  



그동안 금융위와 공정위 등 양 기관이 금융사에 대해 중복규제 또는 서로 다른 해석으로 한 쪽은 행정지도를, 또 다른 한 쪽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해 금융사들의 불편과 함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오던 점들이 개선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전문 규제`, 공정위의 `독점 규제` 등 양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사들의 불편과 애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업은 산업 특성상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데다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때때로 금융당국의 구두지시 등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금융사들이 이행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들의 애로와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중 24개 생보·손보사들이 금감원의 구두 지시 등에 따라 단체상해 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축소·폐지를 합의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짓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감원이 시장 경쟁 과열을 우려해 이들 금융사에 할인과 환급 폐지 등의 합의를 구두로 행정지도했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면서 행정지도 이행과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가 상존하는 등 제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당국은 소관법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는 한편 공정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융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과장급 협의채널을 통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확정해 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장이 MOU에 대해 교차 서명했습니다.

양 기관은 행정지도 단계부터 금융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에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인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협의기구를 금융위 금정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실국장과 팀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기구를 1~2월중 발족하는 등 사전협의와 관련 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간 MOU 체결과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불확실성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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