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임모씨 선고 판결문 보니..돈받고 검찰 민원해결까지?

입력 2015-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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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임모씨 선고 판결문 보니..돈받고 검찰 민원해결까지?

`채동욱 임모씨 선고 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채동욱 임모씨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과 추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가정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가정부에게 협박하고 빌린 돈 2천 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법조계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ytn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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