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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7명의 비상임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장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습니다.
해임이 가결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표가 부족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고영태 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장만교 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 이원탁 대원대학교 총장, 김종래 충남대 경영학과 초빙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식 (주)태성 회장 등입니다.
장석효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사장의 해임안 부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이사회에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결국 장 사장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안을 부결시킨 이사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