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섀도우보팅 폐지 3년 유예

입력 2015-01-08 17:36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섀도우보팅 제도가 향후 3년간은 더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감사위원 선ㆍ해임과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섀도우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의결내용에 영향없는 방식으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인 소액주주들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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