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호텔 건설사에 “명예훼손, 소송사기, 무고죄” 강경 대응

입력 2015-01-09 01:06  

▲ JYJ 김준수가 호텔 건축업자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토스카나호텔 측은 즉각 반박 대응에 나섰다.(자료사진 = 토스카나호텔)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JYJ 김준수 측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토스카나호텔 측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 대응에 나섰다.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 JYJ 김준수를 흠집 내 이득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급명령신청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면서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JYJ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JYJ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양 건설사 대표는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이미지가 자산인 JYJ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면서 9일까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건설사의 고소장이 접수는 됐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굳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김준수에 대해 사기죄 고소를 한 것은 JYJ 김준수라는 한류스타의 이름을 굳이 넣어 토스카나호텔 쪽이 부담을 갖도록 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며, 단순히 흠집을 내기 위한 고소”라고 부연했다.

토스카나호텔 측은 “두 건설사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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