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상생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 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른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사주를 되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상생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 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른 대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사주를 되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