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바비킴, '기내 소동 승무원 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5-01-09 09:56  

`美시민권자` 바비킴, `기내 소동 승무원 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


가수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 성추행까지 벌여 현재 미국서 경찰 조사 중이며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비킴


9일 오전 한 매체는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한국시간) 대한항공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탑승해 1시간 동안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비킴은 탑승 전 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현장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술을 연거푸 마시며 결국 취해 난동을 부린 것.

바비킴은 당시 4~5시간 경과 후 기내서 만취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하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바비킴을 저지시켰지만, 오히려 바비킴은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까지 벌였다.

항공사 측은 이 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만 말을 아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바비킴은 결국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항공 관계자는 "현지에서 경찰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시민권자` 바비킴, 입국 않을 시 법죄인 요청 가능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국내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강제 추행 혐의로 형법도 가능하다.

바비킴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진 = 바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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