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논란
정승연 판사가 최근 남편인 송일국과 시어머니 김을동의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은 지인들에게만 공개가 됐다. 하지만 임윤선 변호사가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는 멘션과 함께 정승연 판사 글을 캡처해 올리며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됐다.
이 글을 접한 부인 정승연 판사가 직접 거침없이 불만을 표출했다.
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승연 판사는 “문제되는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 의원)의 인턴이었다. 그것도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며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업무를 보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송일국은 어머니인 김을동 의원 보좌관에게 매니저 업무를 병행시켰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게 정승연 판사의 SNS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글의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다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임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해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 변호사는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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