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환급기준 구체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1-12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객책임으로 계약해지시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일수의 비율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해지시에는 만남 전에는 가입비의 120%를 환급 받을 수 있고, 1회만남 후에는 잔여횟수나 일수에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계약체결시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지 관련 가입비 환급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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