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울산 위멤버타운, 지방 재개발ㆍ재건축에 활력소 기대

입력 2015-01-12 10:04   수정 2015-01-12 13:21



최근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규제 완화책 발표가 잇따르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침체된 정비사업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여건이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사업대상 부지 95%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리 발생, 알박기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또 2013년 8월 조합원 모집 가능지역이 사업지가 위치한 동일 시,군에서 인접 시,도의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으며, 올 6월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는 중대형(전용85㎡ 초과)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과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의 매입이 허용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과 사업추진이 한층 수월해졌다.


지난 1980년 1월 4일 도입(시행)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접 조합을 설립,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비용이나 건설업체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들어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도 PF 부담이 없고 시공 후 대규모 미분양 등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발표?시행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산 부산진구 당감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에 추진된 (가칭)서면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첫 정비구역해제구역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인근 부산진구 부암4주택 재개발 지역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지난 10월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 일대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지난 8년 여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충북 청주 사모1도시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11월 20일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12월 16일 1차 조합원 모집을 한 결과, 최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서는 (가칭)대현지역주택조합이 지상 25층, 12개 동, 총 846가구 규모의 ‘위멤버타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현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구역 해제와 주택조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장기간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 과정이 빨라 적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 위멤버타운’ 조합원 가입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문의 : 052-99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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