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일부 매각을 추진합니다.
IB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지분 13.4%를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12일 현재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1%를, 정 부회장은 31.88%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은 29.99%로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매매거래 체결일은 내일로 모두 502만2천179주가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에 대해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IB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지분 13.4%를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12일 현재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1%를, 정 부회장은 31.88%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은 29.99%로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매매거래 체결일은 내일로 모두 502만2천179주가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에 대해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