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논란 한예슬 측 “불법 취득 전혀 아니다. 지연 신고는 죄송”

입력 2015-01-13 08: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IMG1>

배우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가 KBS 뉴스에서 보도된 한예슬의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설에 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이어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은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이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또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이날 KBS1 뉴스9에서는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