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 "파탄의 주된 책임, 남편 강 씨"
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강 씨는 이혼과 함께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또한 두 사람 슬하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지정됐다.
앞서 김주하는 결혼 당시 강 씨가 이혼 사실을 숨겼으며 결혼 중에도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김주하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 강 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관해 "김 씨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 강 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하라"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 씨를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1남 1녀를 뒀다. 2013년 김주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강 씨의 외도와 상습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강 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강 씨는 이혼과 함께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또한 두 사람 슬하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지정됐다.
앞서 김주하는 결혼 당시 강 씨가 이혼 사실을 숨겼으며 결혼 중에도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김주하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 강 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관해 "김 씨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 강 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하라"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 씨를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1남 1녀를 뒀다. 2013년 김주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강 씨의 외도와 상습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강 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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