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받고 돌려줄 재산이 무려...

입력 2015-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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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결혼 11년만에 이혼, 위자료 5000만원 받고 돌려줄 재산이 무려...

MBC 전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모 씨와 이혼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 상당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이혼여부를 가리게 됐다.(사진=MBC)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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