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하고 13억 분할? "2주 이내 항소 안 하면 이혼 확정"

입력 2015-0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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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가 남편 강씨에게 13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 앵커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8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탄한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씨는 부부싸움 중 김주하 앵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 앵커에게 주고 김주하 앵커 명의로 된 27억여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여억원을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된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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