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추신수(32)의 아버지 추모(64)씨가 구치소에 3시간가량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추 씨는 지난해 12월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채무를 갚지 않은데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10일 간의 감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이다.
이에 추 씨는 8일 오후 4시반쯤 자택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오후 6시 반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추신수의 아버지 추 씨는 오후 9시 반 무렵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선서한 뒤 풀려났다.
앞서 추 씨는 2007년 4월 조모 씨(58)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3)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으며 2009년 4월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조모 씨와 추 씨가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했으며, 같은 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신수 선수 아버지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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