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판결, `13억 재산분할에 위자료 겨우 5000만원`... 왜?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판결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받고, 13억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모씨가 이혼 전력을 숨기고 김주하 기자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 중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등 귀책사유가 강 모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김주하 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주하 기자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 기자에게 줬지만, 김주하 기자 명의로 된 27억여 원의 재산 중 강 모씨가 기여한 13억여 억 원을 강 모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강 모씨가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여부는 22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MBC)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판결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받고, 13억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모씨가 이혼 전력을 숨기고 김주하 기자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 중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등 귀책사유가 강 모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김주하 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주하 기자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 기자에게 줬지만, 김주하 기자 명의로 된 27억여 원의 재산 중 강 모씨가 기여한 13억여 억 원을 강 모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강 모씨가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여부는 22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MBC)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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