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재산, 27억 중 13억 남편에게 분할해야…'대체 왜?'

입력 2015-01-13 17:44  


김주하 재산

김주하 MBC 전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다.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송사를 담당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혼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를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절반 정도에 달하는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배상 판결한 위자료가 5000만원인 만큼 김주하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받고 13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 것.

김주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재산, 위자료가 너무 적다”, “김주하 재산, 한푼도 주기 아까운 인간일 텐데”, “김주하 재산, 남편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와 강모씨는 2004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강씨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2013년부터 이혼 소송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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