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외도 '확실'하지만 남편에게 13억 지급 왜?

입력 2015-01-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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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김주하, 외도 `확실`하지만 남편에게 13억 지급 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고, 김주하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에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1월 14일 한 매체는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공증을 통해 확실성을 더하고 불륜, 폭행의 내용이 작성되있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강씨는 가수 송대관의 조카로, 방송에서 김주하와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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