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유해한 물질 제한할 것”…유한킴벌리 ‘제품안전 정책’ 공개

입력 2015-01-14 11:40  



유한킴벌리가 아기, 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 정책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1월 14일 밝혔다.

정책 내용은 엄격한 법규 준수를 약속한다. 여기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물질의 리스트 및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담는다. 이번 정책 공개는 2014년 유한킴벌리 핵심 정책인 ‘소비자중심 경영’의 일환이다. 해당 정책 내용은 1월 15일부터 유한킴벌리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제품은 기저귀, 아기 물티슈, 아기 및 어린이용 스킨케어다.

이번 정책은 꼼꼼하게 마련됐다.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 법규와 사회적 기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회사 내 ‘제품안전법규팀’을 두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물질 규제 동향’, ‘학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규제 물질을 정리했다.

현재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 제한 물질은 ‘파라벤류’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 원료, 알러지 유발 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59종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제품 안전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는 “기업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두고 사회적 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높게 평가받을 만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기와 어린이용품의 엄격한 안전기준 공개는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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