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원장"처음이다"vs 부모"처음 아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14 17:17  

인천 어린이집 폭행, 원장"처음이다"vs 부모"처음 아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어린이를 폭행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중이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네 살배기 딸 A 양이 보육교사 B(33·여)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A 양이 급식판에 음식을 남긴 것을 발견하고 남은 음식을 먹도록 했다. A 양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뱉어내자 B 씨는 A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교사 B씨의 폭행에 A 양은 몸이 붕 떠오를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고 옆으로 쓰러졌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A양은 울지도 않고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집는 등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계속해서 폭행을 당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졌다.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 역시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다.


이에 경찰은 12일 B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 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 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학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줄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진=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인천 어린이집 폭행 한경DB/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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