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연차, 저축해서 필요할 때 사용"

입력 2015-01-14 16:53   수정 2015-01-15 04:53

인사혁신처가 저축형 안식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공무원들이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하면 3∼5년에 1번씩 안식월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연가가 1년에 20일이 좀 넘는데 대체로 10일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3년 정도 미소진 연가를 모으면 한달정도 된다"며 "그것을 모아서 한번에 쉬게 함으로써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공무원 연가 활용을 권장해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일만 오래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휴가를 가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내년부터 무조건 연가를 쓰라"며 연가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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