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해당 교사 해명 "고의는 아니었다" 네티즌들 뿔나

입력 2015-01-14 21:00  


인천 어린이집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원아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딸이 담당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담당 교사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아이가 먹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2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측은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폭력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일종의 훈계"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어린이집, 영상보고 놀랐다" "인천 어린이집, 아이가진 엄마로써 마음이 아프다"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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