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송, 성적 수치심 느껴…"60넘은 사장의 19禁 발언"

입력 2015-01-15 08:58  


클라라 계약 무효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말 12월 방송인 클라라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확인됐다.

클라라는 소장을 통해 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

이 같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일이 끊이질 않네",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힘들었을 듯", "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양쪽 이야기 들어봐야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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