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 달 자동차세 사전납부 10% 공제"

입력 2015-01-15 09:30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 소유주가 올해 자동차세를 사전 납부할 경우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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