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성희롱+술자리 요구"…60대 회장, 19禁 내용이?

입력 2015-01-15 10:35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성희롱+술자리 요구"…60대 회장, 19禁 내용이?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한 언론 매체는 14일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씨를 남자 친구로 오해한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이 클라라에게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알려졌다.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 A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당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재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 클라라 GQ화보 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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