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다희에 협박 빌미 제공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까지…`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법원 측에서 이병헌이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해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지연의 자취 원룸)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사건을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이병헌이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병헌은 게임을 통해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했다"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지난해 9월 체포돼 같은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한경 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법원 측에서 이병헌이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해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지연의 자취 원룸)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사건을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이병헌이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병헌은 게임을 통해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했다"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지난해 9월 체포돼 같은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한경 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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