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월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되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해서 실패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금전적인 이유보단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해놓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자신이 성적 대상으로 농락 당했다는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충격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은 상반된다. 본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오고 간 메시지 정도일뿐이고 서로의 주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재판부는 증거 자료에 비춰진 것에 한해서 판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고, 그저 만남이 즐거웠다. 카카오톡 내용도 서로 오갈 수 있는 성적인 농담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한 적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유부남임에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게임 등을 이유로 스킨십을 했고, 이후에도 만남을 추구했고 성적인 요구를 원하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 관계라고 이지연이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연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이지연이 피해자와 나눈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지연은 만나자는 제안을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는 등 주도적 입장이었다. 절친인 피고인들이 수시로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감정적인 내용을 비춰지지 않아 피고인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연인 관계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지연과 다희가 동영상을 두고 금전적인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실패할 경우 외국으로 도망가자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한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 두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포옹하는 사진을 찍고자 모의하고, 외국으로 떠나고자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지연은 부모님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으나 김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소속사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상당 기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수익을 얻기 전에는 수입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지연은 본인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범햄은 두 사람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연인의 행동이 아닌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대박..""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결국""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이대로 끝?""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다 정상은 아닌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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