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은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 계열인 금호산업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소송이 기각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 왔으며,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며 본 건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또 "채권단(산업은행)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에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며 (박찬구 회장의) 협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금호산업은 2014년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말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6개 계열사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새출발했으며 금호산업은 2014년 시한이었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고 1월말 채권단 지분(57.6%)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