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걸그룹 다희(본명 김다희)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이날 불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양에게 징역 1년2월을, 김 양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 양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병헌을 질타했다.
2014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 양과 김 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초 이병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사건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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