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4살 아이 폭행 사건 "법원 판결 나오는 대로 폐쇄할 예정"

입력 2015-01-15 12:33  


유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보육교사가 네살짜리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지난 8일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던 보육교사 A씨(여·33)가 음식을 먹지 않는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B양의 학부모는 집에 돌아온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연수구청은 유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 모 씨와 해당 어린이 집 원장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곧바로 운영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청은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도 박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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