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 다희에 실형이 선고돼 연일 화제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병헌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이날 이병헌은 미국에 체류 중으로 재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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