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악의적 소송, 공갈 협박이다"

입력 2015-01-15 14:51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악의적 소송, 공갈 협박이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라며 "소속사 측이 위약금을 청구하자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14일 채널A는 클라라의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단독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현재 소속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사진=클라라 트위터)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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