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4세兒 `핵 펀치`교사...`징역5년 이하 3,000만원 벌금`
15일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해당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겠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양 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으며 조만간 양 씨를 다시 소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왔었다.
공개된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힘껏 때렸고 아이는 내동댕이쳐졌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을 당한 여아는 쓰러진 채 충격에 멍하니 있다 무릎을 꿇은 채 급식판으로 다가갔고 B씨가 자리를 뜨고나서 A양은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이같은 모습을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도 모두 겁에 질린 채무릎을 꿇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