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베이커리, 이번엔 현행법 위반 논란? ‘카드 결제 시 수강료 늘어나’

입력 2015-01-15 18:10   수정 2015-01-15 18:12


조민아 베이커리

조민아가 ‘유기농 논란’과 관련,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엔 수강료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아 신고당할 것 하나 추가`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조민아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베이킹 클래스의 안내문이 담겨 있다.


이 안내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강료 부분. 4주 과정 수강료를 기입하며 현금 결재 금액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의 금액을 다르게 적어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61만원이던 초급반 수업은 카드 결제 시 67만 원, 63만 원 구움과자 전문반은 69만 원. 케이크 반은 6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수강료가 올라간다.

카드 결제 시 금액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 상 위반 행위이며,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지되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앞서 조민아는 한 누리꾼에 의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기농 빵을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 당했으며, 행정지도 처분에 해당하는 구두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위생 논란’, ‘팬 노동력 착취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자 조민아는 자신이 SNS 계정을 통해 논란을 해명했으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민아 베이커리, 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 “조민아 베이커리, 그냥 문 닫아야 할 듯”, “조민아 베이커리, 솔직히 연예인이라고 갑질 하는 것 같다”, “조민아 베이커리, 처음엔 마녀사냥 아닐까 했는데 보면 볼수록 미심쩍네” 등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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