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입력 2015-01-15 18:35   수정 2015-01-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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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수의 언론은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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