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밍 사기, 은행도 배상 책임"

입력 2015-01-15 21:43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15일 농협, 신한, 하나, 국민, 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 등을 상대로 허모 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액 가운데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보안 승급 안내를 받아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했고, 접근 사이트의 위조나 변조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에 따라 은행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가 정보를 노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인 은행의 책임은 개별 사안에 따라 10~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씨 등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계좌가 개설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보안을 이유로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지시에 따랐다가 거액이 인출돼 지난 2013년 피해액 1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파밍 범죄자들은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해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해외 아이피로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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