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사건 당일 3일 전에도 문제의 장면이.."상습학대인가?"

입력 2015-01-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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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사건 당일 3일 전에도 문제의 장면이.."상습학대인가?"



어린이집 운영정지

복지부가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주관처인 연수구와 협의한 결과 이번 사건은 6개월~1년 가량의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해교사와 관련된 추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 5일 수업할 당시 CCTV로 8일 4살 여자 원생을 폭행한 사건 3일 전의 장면이다.


영상에는 A(33)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던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원생 머리를 가볍게 1차례 치는 장면과 다른 남자 원생을 당기며 점퍼를 다소 거칠게 입히는 장면이 각각 담겼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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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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