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현대차 주가 반등

입력 2015-01-16 10:17   수정 2015-01-16 15:37





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현대차 주가 반등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상임금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천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하던 현대차 주가는 급반등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14분 현재 현대차는 어제보다 0.57% 내린(1000원) 내린 17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현대차 주가는 CLSA, CS, NH, 삼성 등 국내외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도세가 몰리면서 3%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원이 통상임금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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