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콜차입 금지…중소형사 구조조정 '가속화'

입력 2015-01-16 11:37   수정 2015-01-16 11:38

<앵커>
오는 4월부터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기자금 조달 창구로 콜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콜시장은 증권사들이 무담보로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자금조달시장을 말합니다.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형증권사들이 콜시장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의 콜거래 차입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콜시장에서 제2 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증권사들의 콜 차입한도를 줄여왔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콜차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였지만 국회 법제처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국고채 전문딜러나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대상 자격을 갖춘 16개 대형증권사의 콜차입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콜차입 규제를 받지 않는 이들 증권사는 대부분 대형증권사나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의 중형 증권사들입니다.

따라서 콜차입 전면금지는 대형사보다는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콜은 신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기준금리 수준의 금리를 부여 받잖아요. RP나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조달비용 부담이 있는 거구요"


콜 차입이 금지되면 증권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기업어음(CP)로 자금을 빌려야하는데 RP는 담보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CP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사들에게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유동성 악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콜시장에서 하루 평균 수조원대 단기자금을 운용하던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구조조정과 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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