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에 中企 우려

입력 2015-01-16 11:12  

중소기업계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중소부품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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