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하면서 경제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등 신의 성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경련은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소송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국내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도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경제계는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종전의 노사간 합의를 뒤집은 점은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왔던 기존의 합의부분이 존중 됐야했다. 향후 유사한 통상임금 갈등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저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 인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에서 `일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 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재산정이 진행될 경우 완성차회사와 중소 부품업체의 임금격차가 더 심화 될 것"이며 "완성차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이돼 영세한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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