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조현석 부장

입력 2015-01-16 12:55   수정 2015-01-16 12:59

현대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를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천600명중 11%인 5천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원은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천여만원 가운데 5%인 약 4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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