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에 강병규 "로맨틱가이 짝사랑을 판사가 인정"

입력 2015-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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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과 다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1년 2개월, 1년 징역을 선고했다.

15일 강병규는 자신의 SNS에 "로맨틱 가이 짝사랑을 판사가 인정하다니. 가만있어봐. 그러니까 뭐지? 들이댄 건 맞는데 반응도 없고 밀당만 했으니 사귄 건 아니라는 거야?"라고 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이어 "에이. 관전 포인트는 그거 아닌가? 식당에서 잠깐 인사만 했다는 공식입장이 결국 개구라였다는? 끝"이라고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16일 "2015 최고의 유행어 탄생"이라고 글을 남긴 뒤 이병헌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대박”, “이지연 다희, 이병헌 실망이다”, “이지연 다희, 강병규 지적”, “이지연 다희, 강병규 SNS가 더 재미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병헌은 할리우드 영화 스케줄 상 LA로 출국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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