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학대행위 발생시 즉시 폐쇄 '처벌강화'

입력 2015-01-17 00:05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이 수정된다. 또한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해당 분야에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폐쇄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부모의 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대책 잘 세우길”,“어린이집 CCTV 의무화 왜 이제야...”,“어린이집 CCTV 의무화, 더 이상 이런 일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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