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혐의 부인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입력 2015-01-17 08:47   수정 2015-01-17 08:51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1명으로부터 A씨가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뺨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어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달 초 발생한 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A씨가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주 들었으나 폭행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한편, 보육 자질이 의심되는 A씨에 대한 경력이 눈길을 끈다.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 2급 보육자격증을 땄으며,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